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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송달 공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4-54호)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6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 등기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및 대표자 주소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4-5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