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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차 신청 접수
작성자 양태녕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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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