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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건설업 퇴직자에 최대 290만 원 훈련참여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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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태녕 | 작성일 | 2025-08-06 |
| 조회수 |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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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2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 이번 프로그램은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진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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