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 15~26일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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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태녕 | 작성일 | 2025-09-15 |
| 조회수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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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이번 신청부터는 현장 고용 여건을 반영해 기존 기본 항목 점수제를 폐지하고 핵심 항목 가감점 방식으로 단순화해 사업장 선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호텔업·음식점업 포함), 임업, 광업이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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