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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잔여분(사후지급금)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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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1-29 | 조회수 | 254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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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잔여분(사후지급금) 안내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확인 후 지급합니다.(근거법령: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 다만,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에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사후지급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먼저 검토해줄 것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나. 방문/팩스 접수:「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을 작성하여 접수 ※서식파일 3.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잔여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잔여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작성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는 복직원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근무”한 후 제출 바랍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유․무급 포함) 등을 계속 하시시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예:인수합병에 관한 자료,인사발령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