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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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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163
첨부파일

1.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2019-19

 

    ○  공시송달 대상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19. 8. 12. ~ 2019. 8. 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