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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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1. 관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19-19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19. 8. 12. ~ 2019. 8. 2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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