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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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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368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경우

  - 12.1.(화) ~ 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 +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월20일(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