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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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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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12.1.(화) ~ 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 +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월20일(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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