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서식포함, 2021.4.27.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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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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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7. 고시개정에 따라 지원금신청서가 바뀌었으니 바뀐 신청서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시내용에서 지원금 요건 변동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용센터-알림마당-공지사항에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본문도 함께 게시) **유연근무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변경사항 있음(변경고시 꼭 확인)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한도 조정)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를 기존 70명에서 30명으로 조정(별표6) ○ (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 개편)지원금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월단위로 개편하여 지원수준을 주 최대 10만원에서 월 최대30만원으로 변경하고, 시차출퇴근제에 한해 지원수준을 월 최대20만원, 지원기간을 최대1년에서 6개월로 변경(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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