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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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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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 공고 제2021-54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6.7.~2021.6.2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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