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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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15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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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0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이라도 지원가능) 0 (지원요건) 1+2+3 모두 충족필요 1)(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기업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3)(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가능 0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월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0 사업규모: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정읍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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