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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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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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류 제29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1.6.15~2021.6.29(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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