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안산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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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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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2. 구직자취업촉진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처분대상자에게 수급자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49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06.14. ~ 2021.06.28.(15일간)
붙임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1- 4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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