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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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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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 27조(의견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1-68호 ○ 공고 방법: 의정부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6.15. ~ 2021.6.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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