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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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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88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

 

O 추진배경

  코로나19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니 대폭증가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필요

 

O 운영기간

  2021.6.21~2021.7.30.(6주간)

 

O 자진신고센터 창구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부정수급팀(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우성아파트 맞은편)

 

*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자진신고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 기감 운영(9~11월)예정

  부정수급 점검기간 중 적발시에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반환조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진신고센터 063-270-9231/9233/923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