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고양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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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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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대상자에게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47호 ○ 공고 방법: 고양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6.17. ~ 2021.7.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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