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급자격 신청 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평택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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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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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대상자에게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고 제2021-43호 나.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 기간: 2021.06.17.~2021.07.0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1-4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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