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알림 공시송달 공고(강남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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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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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6조(고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 제2021-61호 ○ 공고 방법: 서울강남지청 게시판·지청 홈페이지 및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1.6.18. ~ 2021.7.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1-6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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