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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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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안산지청)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92
첨부파일

1. 관련

   .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제4, 29조제1항제6

   . 행정절차법 14(송달), 26(고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2021-52

  ○ 공고 방법: 안산지청 게시판·지청 홈페이지 ()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1.06.21.~ 2021.07.0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1-5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