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광주청) | |||
|---|---|---|---|
| 작성일 | 2021-06-22 | 조회수 | 97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제2021-10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 6. 21. ~ 2021. 7.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1-102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