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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대구서부)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관련

   .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1 8

   .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14(송달) 15(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예정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공고 2021-55

   ○ 공고 방법: 대구서부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06.22. ~ 2021.07.0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