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대구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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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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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예정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55호 ○ 공고 방법: 대구서부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1.06.22. ~ 2021.07.0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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