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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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9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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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05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6.28.~2021.7.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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