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반환 결정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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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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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반환결정 및 납부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1-62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7.9.~2021.7.2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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