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제2021-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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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1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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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2.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발생 사업장에 회수결정 통보문을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고 제2021-60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7.22.~2021.8.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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