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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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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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지원제외 청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