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중동전쟁 상황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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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5 | 조회수 | 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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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 및 물류 애로 상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래 기준에해당 하는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ㅇ 원유 수급 차질 직접 영향 업종 -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일 기준,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 적용 ㅇ 중동 수출 물류 애로 기업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중기부)」지원대상 기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2차)(산업부)」지원대상 기업(2026.4.7.선정)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1부.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및 지원서 신청 및 문의: 정읍고용복지+센터 ☎ 기업지원팀 063-530-7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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