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노동자편) 26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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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가희 | 작성일 | 2026-01-27 |
| 조회수 | 12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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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읍고용센터입니다. 2026년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개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 . 1. 대표적인 개편사항은 무엇인가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상한액 인상 매주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 160만원 . ※ 단축근로 시간 및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 전체 메뉴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산식)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하한액 50만원) x 단축시간(최대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하한액 50만원) x 단축시간(10시간 초과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통상임금 산정 및 매월 사업장에서 지급받으신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월 상한액 인상: 210만원 → 220만원 .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1,607,650원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80,380원 → 84,210원 . . . 2.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주> 확인서 제출 . - 개시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 제출 - 제출 방법: 인터넷(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고용24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 <근로자> 급여 신청 . - 개시 최소 1달 전 사업장에 고지 - 개시 한달 후 해당 제도 급여 신청 (예: 육아휴직 첫 회차 26.1.1.~26.1.31.인 경우, 26.2.1.부터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인터넷(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실업ㆍ육아 > 해당 제도 급여 신청 .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카드뉴스 및 QR코드) 확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읍고용센터 모성보호팀: 063)530-7515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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