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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편) 26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작성자 박가희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122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정읍고용센터입니다.

2026년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개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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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개편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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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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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인상

매주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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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시간 및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 전체 메뉴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산식)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하한액 50만원) x 단축시간(최대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하한액 50만원) x 단축시간(10시간 초과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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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및 매월 사업장에서 지급받으신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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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월 상한액 인상: 210만원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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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1,607,650 1,6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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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80,380 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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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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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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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 제출

- 제출 방법: 인터넷(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고용24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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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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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최소 1달 전 사업장에 고지

- 개시 한달 후 해당 제도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첫 회차 26.1.1.~26.1.31.인 경우, 26.2.1.부터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인터넷(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실업ㆍ육아 > 해당 제도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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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카드뉴스 및 QR코드) 확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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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용센터 모성보호팀: 063)53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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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