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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등록일자 2022-06-14 조회수 501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지원요건) 해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신청방법) 해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개월 마다 또는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주 확인서: 단축개시일로부터 급여 신청 전날까지 사업주가 제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단축 직전 3개월 급여대장) 등 첨부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