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 및 운영기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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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26 | 조회수 | 525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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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의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 아래 운영기관 연락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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