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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 및 운영기관 연락처
등록일자 2024-01-26 조회수 52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720만원(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34세의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신청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운영기관)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 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아래 운영기관 연락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완산구 서원로 77, 1(효자동)063-213-2356

전주상공회의소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

063-280-1154

베스트인 전북지사

덕진구 백제대로 563-3, 21(금암동)

063-715-3576

()전북경영자총협회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5(송천동)

063-282-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