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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인프라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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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31 | 조회수 | 150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별표 6]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hwp [별표 8]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hwp [별표 9]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용도(제24조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별표 10]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제26조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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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 신청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월 단위로 산정(산정단위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지원금 상향 지원(시차출퇴근 제외) □ (지원인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10명 미만인 경우 3명), 최대 70명 한도 □ (지원요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 관리
※ 재택・원격근무제는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시차 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 □ (지원제외)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유연근무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유연근무 활용 전후 각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근로자 확인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취업규칙(선택근무제인 경우)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제외: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 받고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의 활용이나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 (근무혁신 인프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 대상, 근무혁신 등급에 따라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비율 한도: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 (유연근무 인프라)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출퇴근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범위 내, 연간 25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범위 내 * 유연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 (사용의무기간) ①(구축형) 3년, ②(사용료 방식) 개별 약정기간(최대 3년)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인프라’는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 □ 접수처 및 문의 ▶ 전주고용복지+센터 ☎ 063-270-9100 국번없이 1350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