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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인프라구축)
등록일자 2024-01-31 조회수 150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4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_공모형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하여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 신청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월 단위로 산정(산정단위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

구분

내 용

지원금액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6~11일 활용: 15만원

12일이상 활용: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1인당 월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6~11일 활용: 10만원

12일이상 활용: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지원금 상향 지원(시차출퇴근 제외)

(지원인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10명 미만인 경우 3), 최대 70명 한도

(지원요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 관리

구 분

근태관리 기준

재택·원격

근무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 확인 가능한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동의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해당 월의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 선정동의서 제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시차출퇴근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이상 변경할 것

재택원격근무제는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시차 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

(지원제외)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신청방법) 유연근무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유연근무 활용 전후 각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근로자 확인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취업규칙(선택근무제인 경우)

󰊲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제외: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고용보험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 받고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의 활용이나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근무혁신 인프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 대상, 근무혁신 등급에 따라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비율 한도: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유연근무 인프라)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출퇴근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범위 내, 연간 25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범위 내

* 유연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사용의무기간) (구축형) 3, (사용료 방식) 개별 약정기간(최대 3)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ERP,기업전용이메일·메신저,서버,스토리지,업무용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원격접속,정보유출방지,자료백업·복구,사용자인증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기반의ERP,클라우드사용료,재택근무자의인터넷사용료 등(최대 3)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인프라는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063-270-9100 국번없이 1350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