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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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6-26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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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4.6.26. ~ 2014.7.10.(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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