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훈련 부정수급 예방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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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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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훈련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직업훈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훈련?내일배움카드제 등 각종 직업훈련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직업훈련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 훈련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동 안내문을 게시하시기 바라며, 부정훈련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정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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