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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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0 | 조회수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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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시 제2014-33호)의 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 구체화 (* 기존 2단계 → 5단계) -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 ? 적용시기 : 2014.10.1.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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