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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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27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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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5.30.(월) ∼ 2016.6.13.(월), 15일간 나. 의견제출 기관 :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강중원 (☎ 063-270-9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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