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239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6.5.30.() 2016.6.13.(), 15일간

. 의견제출 기관 :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강중원 (063-270-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