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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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15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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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확대 시행
0.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증액(일명 '아빠의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지원합니다
0. 붙임과 같이 동 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63-270-9202(이연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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