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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해외체류)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269
첨부파일

1.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6.7.12.() 2016.7.29.(), 14일간

. 의견제출 기관 :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강중원 (063-270-9231)

 

2. 상기 기일까지 의견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우리 기관의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61, 동법 제62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