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해외체류) | |||
|---|---|---|---|
| 작성일 | 2016-07-11 | 조회수 | 269 |
| 첨부파일 | |||
|
1.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7.12.(화) ∼ 2016.7.29.(금), 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관 :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강중원 (☎ 063-270-9231) 2. 상기 기일까지 의견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우리 기관의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동법 제62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