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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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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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16.09.19.(월)~2016.10.07.(금), 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함윤녀(☏ 063-270-92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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