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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358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16.12.2.(금)~2016.12.21.(수), 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함윤녀(☏ 063-270-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