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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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2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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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16.12.2.(금)~2016.12.21.(수), 14일간
나.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함윤녀(☏ 063-270-9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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