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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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22 |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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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17.2.21~ 2017.3.7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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