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17-03-28 | 조회수 | 607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 62조(반환명령 등)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정**에 대하여 반환명령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문을 거주지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