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지침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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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3 | 조회수 | 54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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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및 사회불안, 인권침해 우려로 붙임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 기간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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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지침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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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3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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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및 사회불안, 인권침해 우려로 붙임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 기간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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