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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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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지침 개정안내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46
첨부파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및 사회불안, 인권침해 우려로 붙임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 기간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회 적발 시 2,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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