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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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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성실근로자 신청기간 완화 및 숙식비용 공제동의서 활용안내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719
첨부파일

1. 성실외국인근로자의 동시출국에 따른 사업운영의 어려움 및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입출국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완화(재고용만료 1개월전3개월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6.7.시행)

2.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 징수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숙식비용 공제동의서(국적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