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허가제> 성실근로자 신청기간 완화 및 숙식비용 공제동의서 활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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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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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외국인근로자의 동시출국에 따른 사업운영의 어려움 및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입출국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완화(재고용만료 1개월전→3개월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6.7.시행) 2.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 징수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숙식비용 공제동의서(국적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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