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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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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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7.10.10.부터 11. 9.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의 대상이 되는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주요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비록 근로를 제공했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경우(일용근로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센터 3층(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2, 9231, 9233, 9234)로 하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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