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가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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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7 | 조회수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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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자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개정되어 2+1과 내일채움공제 중복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8., 2010.2.8., 2010.12.31., 2011.9.15., 2016.12.30.>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6.12.30., 2017.12.12.>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063.-270-9185,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063-270-9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