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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2078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단은 덜어주고, 노동지역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방식: 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원칙)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신청 대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신청대행 가능(별도 인가절차는 불필요)

 - 대행기관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또는 첨부된 리플렛 뒷면을 참조 해주세요)

    링크: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ffi/srch.jsp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