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2078 | ||||||||||||||||||||||||
첨부파일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단은 덜어주고, 노동지역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원칙)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신청 대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신청대행 가능(별도 인가절차는 불필요) - 대행기관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또는 첨부된 리플렛 뒷면을 참조 해주세요) 링크: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ffi/srch.jsp □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