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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9년『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2019.8.) 공고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471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편

적용범위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신규기존

참여기업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 한도로 설정하여 계속 지원 (지침 p11)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신규
기존

참여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 목적 달성, 계약직을 정규직
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 6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시 6개월 분 소급 지급, 6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금 지원 불가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30인 미만 기업은 1,

30~99인은 2,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
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신규

참여기업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19

신규 성립 사업장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14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당해연도에 지원

신규
참여기업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 성립월 말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의 지원은 성장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에만 해당

신청
주기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기존

참여기업

신청

기한

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후 3개월 이내

신규참여기업 : ‘19.8.20 이후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업

기존참여기업 : ‘19.5.10 접수중단 이전 이미 장려금을 신청·지원 받고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