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및 실업인정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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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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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센터방문필수)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 교육수료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1)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2)모바일 : 고용보험 앱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설명회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1차 및 4차 실업인정(온라인가능)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1차및4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방법’클릭 →학습자료 및 수 강확인서 다운로드→교육자료 숙지 및 수강확인서 작성후 온 라인으로 전송 ★ 1차, 4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희망자는 실업인정 신청 전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사전요청 (접수 유형변경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신청→구직활동외활동사항→1차실업인정일교육선택 및 입력→서약서첨부→전송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가능 ※취업희망카드 수령 등 문의사항은 '실업급여안내문'의 연락처로 문의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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