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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및 실업인정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2341
첨부파일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센터방문필수)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교육수료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1)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2)모바일 : 고용보험 앱 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설명회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1차 및 4차 실업인정(온라인가능)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지사항1차및4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방법클릭 학습자료     

                                                                                            및        수      강확인서         다운로드교육자료 숙지     및      수강확인서       작성후       온  라인으로          전송

★  1차, 4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희망자는 실업인정 신청 전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사전요청 (접수 유형변경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신청구직활동외활동사항1차실업인정일교육선택    및 입력서약서첨부전송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오후5시까지)가능

취업희망카드 수령 등 문의사항은 '실업급여안내문'의 연락처로 문의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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