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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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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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아 래 - ○ 공고 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0-31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0. 3. 9. ~ 2020. 3. 2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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