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0.12.20.) | ||||||||||||||||||||||||||||||||||
|---|---|---|---|---|---|---|---|---|---|---|---|---|---|---|---|---|---|---|---|---|---|---|---|---|---|---|---|---|---|---|---|---|---|---|
| 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5838 |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
누가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함(휴가사용 후 신청) ※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3월 16일 이후 www.moel.go.kr에서 가능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지급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각 항목에 첨부) 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④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휴원.휴교통지서(전국개학연기,휴원.휴교,방학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⑥ 기타.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경우에 지원일수별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간을 기재한 서류 등 첨부 ⑦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온라인신청시 동의여부에 체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