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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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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0.12.20.)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5838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12.20()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첨부파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까지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12.20.()

’20.12.1() ~ ‘20.12.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

 

 

 

 

 

 

누가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휴가사용 후 신청)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로 지원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3.16 이후 신청 가능)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16일 이후 www.moel.go.kr에서 가능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지급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각 항목에 첨부)

  ①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인 증명서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④ 가족돌봄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⑤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휴원.휴교통지서(전국개학연기,휴원.휴교,방학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⑥ 기타.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경우에 지원일수별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간을 기재한 서류 등 첨부

  ⑦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온라인신청시 동의여부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