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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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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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 번호: 여수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0-27호 ○ 공고 방법: 여수고용노동지청 게시판·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0.4.22.~ 2020.5.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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