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법무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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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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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신청> o 대상 : 2020.6.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 하려는 등록외국인(일부 비자 제외) o 내용 : 출국 후 재입국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o 대상 : 20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일부 비자 제외) o 내용 : 재입국 하려는 외국인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 19관련 검사를 받아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입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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